단말기 제조사, 이동전화 불공정거래 제기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왜곡현상이 점차 가시화하는 가운데 단말기제조사들이 보조금 축소에 따른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공식 지적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1일 이후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동결하면서 단말기 가격 급등과 초기 가입비용 급상승 등 시장왜곡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법정분쟁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LG정보통신·현대전자 등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은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가격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고 정부도 무리한 행정지도로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의 보조금 축소인하 조치를 계기로 판매가격을 동시에 조정하는 한편 대리점에 기준가격 이하 판매금지를 지시, 재판매가격을 유지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제조사들은 사업자들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1호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가격 카르텔)」과 제29조 1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로 명백한 위법이며 5개 사업자의 기준가격과 재판매가격이 모두 유사한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통부도 무리한 보조금 축소를 지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정경쟁질서를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조사들은 시장왜곡이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들의 위반행위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토대로 법적 제소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