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타인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불법접근하는 해킹 등의 범죄를 처벌하는 「부정 액세스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경찰청과 우정성, 통산성 등은 네트워크화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 규제법이 없어 해커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거세짐에 따라 관련법 제정을 통해 최근 이같은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목적에서부터 벌칙에 이르기까지 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상이 되는 컴퓨터는 전기통신회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에 접근해 사용자가 자신의 식별부호(ID, 패스워드, 음성 등)를 입력해서 작동하는 액세스 제어기능이 탑재된 컴퓨터다. 또 공중회선뿐만 아니라 전용회선망도 대상에 포함되며 PC통신이나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기업이나 개인, 회선공급자 등의 컴퓨터는 물론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근거리통신망(LAN) 내의 컴퓨터도 대상이 된다.
이 법안에서는 이들 컴퓨터에 타인의 식별부호를 도용해서 침입하는 행위와 시큐리티 홀이라는 시스템 약점을 이용해 침입하는 등의 2가지 유형을 부정액세스 행위로 간주, 금지하고 있다. 또 타인의 패스워드 등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법안 위반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