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플라자" 특별법 추진에 부쳐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플라자(속칭 게임방)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다. 인터넷 플라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청소년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반면 이에 앞서 지난달 문화관광부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 멀티문화방(속칭 게임방)을 출입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 다음달중에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게임방을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관련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게임방을 음비법 테두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양 부처는 똑같은 게임방을 놓고 서로 부르는 명칭조차 다르다. 한쪽에서는 「게임방」이 기존 게임장과는 달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 플라자」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게임 외에 부가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음비법 시행령 개정에 이를 「멀티문화방」으로 바꿨다는 설명이다.

 도대체 같은 사업을 놓고 한쪽에서는 규제 완화를, 다른 쪽에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주장하면서 사업의 명칭까지 달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게임방을 육성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려고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 내용 한구석에 사업명칭을 이렇게 달아놓고 게임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겠다는 부처이기주의의 발상은 아닌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

 그렇다면 게임방 사업주가 간판 상호를 「인터넷 플라자 ○○○」라고 한다면 정통부의 특별법을 따라야 하고, 「멀티문화방 ○○○」라고 하면 문화부의 음비법 관리 아래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사업을 놓고 양 부처가 각기 다른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 시행할 경우 게임방 사업주에게는 이쪽 규정과 저쪽 규정을 모두 살펴봐야 하는 번거러움만 따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사실 게임방은 IMF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에 지대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다. 또 전세계 문화 및 경제기반을 뒤바꾸고 있는 인터넷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게임방의 육성은 대국민의 정보마인드 확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문화부의 이번 음비법 개정안은 21세기 정보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규제완화를 부르짖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노선과도 내용을 달리한다는 한 게임방 사업자의 하소연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밤 10시 이후 게임방을 출입하고자 할때 부모를 동반하지 않으면 게임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은 영업상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과 불건전 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등 최소한의 필요사항만 규정하겠다는 이번 정통부의 「인터넷 플라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게임방 사업자들이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정통부의 특별법 제정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문화부의 기존 법으로 게임방을 관리·육성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시적인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필요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 이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은 법체계 확립 면에서나 이의 시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통부도 문화부와 지속적인 협의 및 토론을 통해 진정으로 게임방을 육성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좋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대안은 게임방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사회에 기여하며 최소한 윤리와 양심에 꺼리지 않을 수 있는 수준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 당국자들이 하는 일들을 이들이 이해하고, 정부가 만든 법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