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는 26일부터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로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우편으로 발급하는 「재택전자민원처리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PC통신으로 민원을 신청받아 서류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은 전국 시·군·구 출장소 및 읍·면 사무소 등이며 취급대상 민원서류는 호적등·초본, 제적부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등 20종이다.
민원 신청방법은 천리안·하이텔·유니텔·나우누리·넷츠고 등 5대 PC통신 가입자는 PC통신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미가입자는 PC통신에 「Guest」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