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특혜로 주었던 각종 자격증제도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특허청 직원들이 변리사 자격증 부여제도의 존폐에 관심을 보이는 등 청내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
현행 변리사법에 의거 특허청내 5급 심사관이나 관리관 중 5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할 경우 변리사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어 박사 및 기술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한 특허청은 만약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들 공무원의 상당수가 대학 및 민간기업으로 이탈하거나 다른 부처로 전출을 희망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부심.
이와 관련,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그간 박봉에다 근무환경까지 열악한 특허청 심사관 자리를 박사급 고급 인력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선호한 이유는 변리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우수 지식재산권 심사관 확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