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조달업무를 전산화하라.」
세계적 물결인 전자상거래에서 정부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의 조달규모가 큰 만큼 관련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조달업무의 전자상거래 요구는 더욱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조달규모만으로도 민간기업들에 엄청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정부 조달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조달응찰에 임해야 하는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조달업무를 전자상거래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당면한 지상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연방조달전산망(팩넷, Facnet)을 구축, 정부 조달업무를 전산화해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오는 2000년 1월부터는 모든 정부기관이 2501달러에서 10만달러까지의 구매 물품 가운데 적어도 75%를 이 조달전산망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연방조달 효율화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조달업무 전자상거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정부는 97년 3월부터 조달EDI 시범시스템 1차 구축사업을 통해 조달행정 부문의 EDI 도입과 활용을 위한 기초기반 조성작업을 마쳤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조달EDI 2차 구축사업에 나서 인증시스템 도입, 중개 시스템 보강 등 시스템 보완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체 조달지청과 500개 수요기관에서 EDI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도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역시 조달청이다. 조달청은 전자상거래 환경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홈페이지(http://www.sarok.go.kr)에 쇼핑코너를 설치하고 전국 수요기관이 인터넷을 통한 저장품 요청시 총 공급가격의 5%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조달청은 다음달부터 조달물자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 조달사업에 분야별로 구축된 2만3000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등록증 발급자료·업체 신용상태·제재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급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경우 인터넷에 접속해 조달참가 업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입찰참가등록증」을 소지한 업체는 기관별 등록증이 없더라도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등록증 발급에 따른 시간과 경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종렬기자 jyha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