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전자상거래 추진목표는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양자 모두 이득을 얻는 「윈윈전략」에 있다. 생산자는 그동안 마땅한 유통채널이 없어 중간도매상에게 헐값으로 넘기던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함으로써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싼 가격뿐 아니라 직접 장을 보는 번거로움 없이 안방에서 장을 볼 수 있는 「사이버 장바구니」 시대를 연다는 것이다.
현재 농산물을 거래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70여개. 매출규모는 150억원 정도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또 일부 쇼핑몰은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만 이벤트행사로 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판매되는 상품 역시 대부분 가공식품류 위주다. 특히 국내 인터넷 이용자 300여만명 중 전자상거래 이용자는 20∼30대 남자층으로 농산물 구매가 아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다각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먼저 지난해 마이다스동아 쇼핑몰에 「우리농산물 장터」를 개설했고, 생산자·유통업체·산지농협·가공업체 등이 참가한 「농축산물 전자직거래 마당」을 개설했으며 지난해말 이를 확대 개편했다.
또 올해안에 농업인·영세업체 등의 홈페이지 개설 및 기술을 지원하고 농·축협 회원조합에 40∼50개 홈페이지 개설을 유도하며 시·군 홈페이지에 해당지역 농업인, 농·축협 등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내용을 게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생산자단체, 민간기업의 백화점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소비자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농축산물 통합몰」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협을 통해 생산자 단체가 「농축산물 전문쇼핑몰」을 구축,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농림부의 농축산물 인터넷 쇼핑몰 구축계획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먼저 1단계는 준비단계로 올 8월까지 상품정보검색서비스와 정보제공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품정보검색서비스는 인터넷상의 거래 농산물에 대한 표준화를 유도하고 1차로 지자체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시키며 단계적으로 민간쇼핑몰까지도 여기에 참가토록 한다. 또 각 쇼핑몰에 분산된 농산물 상품정보의 검색정보를 상품별·품목별·매장별·가격대별·유형별 검색서비스로 단장할 계획이다.
2단계는 오는 2000년까지 본격 추진단계로 다수의 가상상점이 통합몰에 입점하는 종합몰 형태로 구축하고 농산물 상품정보 표준화의 민간쇼핑몰 참여확대를 추진하며 전자지불·결제·인증·물류·배송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3단계는 2001년 이후 전자상거래 확산단계로 농산품 정보의 표준화를 모든 민간쇼핑몰에서 적용토록 유도하고 고도화된 농업부문 전자상거래체제의 도입·운영과 확산을 꾀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용중인 모든 전자상거래시스템의 연결 확대를 통한 「원스톱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전자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농업·농촌정보화 추진계획도 아울러 세워두고 있다. 관련기관·단체와 정보화 추진을 역할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수집 및 분석과 탐색이 편리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우선 농촌지역의 인터넷이 원활하도록 통신속도를 증속시키고 농림수산정보망(AFFIS)과 PC통신 연결회선을 증설하는 등 통신속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농업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연결하는 등 농촌의 통신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적 기반 정비로는 「농업·농촌 기본법」 제정시 농업·농촌정보화 추진내용을 명문화하고 기관별 정보화 촉진과 정보공유를 위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며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 추진을 위해 CIO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계획중이다.
또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육성을 위해 장기적으로 정보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2002년까지 AFFIS회원 20만명 확보와 고급정보 서비스 유료화, 정부사업 이외에 DB 및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자체사업을 추진해 재정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주요 시책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