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동전화사업자 강력 징계

 정부가 무차별 과당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한솔PCS 등에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룡)는 특정기간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에게만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판촉행사를 30일 이상 실시한 SK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신문광고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신위는 또 정통부장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한 SK텔레콤과 SK텔링크에 각각 1억1000만원과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와 함께 부당한 일시이용정지 착신서비스를 제공한 LG텔레콤에는 행위 중지 및 신문 공표를, 특약가입자 해지장소를 제한한 서울이동통신에는 약관 변경 및 영업점 공표문 게시를 명령했다.

 특히 SK텔레콤이 부과받은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은 통신위 징계 역사상 최대 규모로 통신위가 앞으로는 정보통신업계의 「검찰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신위의 고위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현행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에는 아직도 현행 법규가 미흡, 이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통신위가 이날 징계조치를 내린 사업자와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SK텔레콤·한국통신프리텔·한솔PCS=99년 1∼3월 가입자에게만 무료통화 제공 판촉행사 30일 이상 실시.

 △SK텔레콤·SK텔링크=장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링크의 국제전화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전화를 자사가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 또 다른 자회사인 SK텔레텍이 생산·공급하는 이동전화단말기에 SK텔링크의 망식별번호(00700)를 사전 입력, 자사 가입자에게 공급.

 △LG텔레콤=부당한 일시 이용정지 착신서비스 제공.

 △서울이동통신=특약가입자 해지장소 제한 행위.

 △한국PC통신=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에 대한 부당 요금징수 행위.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