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실패로 사업자 및 가입자들 간에 퇴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티폰사업이 급기야는 대리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시티폰과 관련해 그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부당 기본료 징수에 대해 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영업 당사자인 대리점이 직접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한국통신의 대응 및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통신 시티폰 마장대리점을 운영했던 정덕상씨는 『한국통신이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 광고로 설명한 부분과는 달리 시티폰사업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지 않아 신규 고객 확보 및 기고객 유지도 어려워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3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정씨는 『서울의 66개 한국통신 시티폰 대리점 가운데 두번째로 많은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한국통신의 계획된 투자 불이행으로 손해를 봐 결국 지난 9일 대리점 간판을 내리게 됐다』며 『우선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추후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210여개 대리점들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번 소송의 추이에 따라서는 40∼50개 대리점이 이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당초 계획된 시티폰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반박하고 『특히 일부에서 시티폰 통화품질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지만 최근 소비자와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은 이와 함께 『비록 시티폰이 사양산업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영업 일선에서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시티폰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며 일부 대리점의 안이한 자세를 꼬집었다.
시티폰은 지난 정부가 정보통신시장 추세를 잘못 판단, 사업권을 무더기로 남발했고 이동전화가 활성화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쇠퇴, 모든 사업자가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한국통신이 이를 떠맡아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경영혁신작업을 진행중인 한국통신이 수익성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면서 각종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