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와 현대의 반도체 빅딜이 타결되면서 정산 대금 일부를 현대가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으로 양도 양수키로 함에 따라 「LG의 데이콤 지분 5% 제한」 문제 처리가 묘수풀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업계에서는 LG가 현대의 데이콤 지분을 넘겨 받게 되면 「5% 제한」 약속은 사실상 깨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이미 LG는 데이콤 주식의 4.9%를 갖고 있고 여기에 현대지분까지 합치면 법적으로도 지분율이 10%에 육박, 「5% 이내 보유 약속을 지키게 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특히 현대 보유 통신사업자 지분 양도가 단순히 이들 양대그룹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일정부분 개입, 타협안을 유도해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LG의 5% 지분제한」 문제를 들고 나올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LG의 경영권 확보는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현실적으로는 LG의 데이콤 경영권 장악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고 있지만 LG로부터 데이콤 지분을 5% 이내로만 소유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고 아직도 이를 유효하다고 주장해온 정통부가 매우 어정쩡한 처지가 된 것이다.
정통부로서는 현정부가 총력을 기울인 끝에 간신히 타결된 반도체빅딜을 두고 LG의 5% 이내 각서를 내세워 현대에서 넘겨받은 지분을 다시 내다팔라는 지침을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느날 갑자기 각서 무효론을 들고 나오면서 LG의 데이콤 경영권을 용인해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통부 고위간부들은 사석에서는 「현실론」을 인정하면서도 대국민 약속사항을 정부가 파기한다는 비판을 우려, 공식적으로는 「LG의 각서는 유효하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실을 수용하면서 국민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정통부로서는 이제부터 묘수풀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