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상가입 행사도 보조금 위반」이라는 정부 판정이 내려지면서 휴대폰사업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보상가입행사는 의무가입기간이 끝난 기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저가에 신형단말기를 제공, 단말기 교체와 함께 재가입시키는 것. 이 때문에 장기 우량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휴대폰사업자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정보통신부가 보상가입도 신규가입과 동일한 보조금 한도 적용을 공식화함에 따라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전환행사를 진행해오던 SK텔레콤은 「보조금 규모가 한도를 초과한다」는 정부의 위법 판정에 더욱 난감한 표정이다. 아날로그 서비스도 품질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디지털로의 전환이 주요 과제로 제기된 만큼 피해도 크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이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해 디지털 전환가입을 유도하며 15만원선인 보조금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를 중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디지털 전환가입도 신규 가입자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보조금 규모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4월 신규 가입자 대상 보조금은 동결한 반면 디지털 전환가입을 실시하며 유통점에 31만6800∼36만3000원의 전환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아날로그 가입자의 전환가입까지 신규가입보조금을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부터 전환가입 행사를 중지하긴 했지만 아날로그 가입자 처리는 신규 가입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인지 정통부도 아날로그 가입자는 보상판매와 별도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지는 않았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SK텔레콤은 아날로그 가입자 처리문제로 또 한차례 골머리를 앓게 됐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