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발행일 : 1999-04-28 17:03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조기에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33%로 제한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 지분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49%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