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조기에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33%로 제한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 지분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49%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