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안)」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자체 개발한 전자문서 표준에 대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 전자상거래업체를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표준 전자문서 사용을 장려해야 할 정부가 이의 사용을 활성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
산업계 관계자들은 『전자거래 활성화는 표준 전자문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로 결정될 만큼 표준문서 사용 확산이 관건』이라며 『전자문서 표준 사용에 따른 비용징수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를 처음으로 시행할 경우 그만큼 전자거래 활성화가 늦어질 뿐』이라고 지적.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자거래에 따른 표준문서 양식이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양식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다양한 표준문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건비나 개발비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변명.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