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美, Y2K 소송 제한법 제정 논란

 【워싱턴=연합】 미국 의회가 오는 2000년 컴퓨터의 연도인식 오류현상인 이른바 「Y2K」 문제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통상위원장은 2000년 1월1일이 되면 Y2K로 인한 피해가 속출, 이에 따른 소송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Y2K 소송시 △90일간의 냉각기를 도입, 분쟁의 자율조정을 도모하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25만달러, 기업주의 책임한도액을 10만달러로 각각 제한하며 △정부기관은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00년에 접어들어 Y2K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규모가 무려 1조달러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두됨에 따라 이 법안은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Y2K 문제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들이 무고하게 당하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입법추진 취지를 강조했다.

 공화당이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으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AT&T 같은 기업들은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편에 서야 할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이 법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측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업체들이 Y2K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다면 당연히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획일적인 손해배상 상한선 도입 등을 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