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사업계획서 심사에 들어가는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에 대해 시내전화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의 정책부재 및 편법행정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 내 일부 관계자들조차 이번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행정과정에 논란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상당량 존재한다고 시인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시내전화사업자들은 이번 기간통신사업자 정기 허가신청에서 데이콤이 역무신청한 시내전화 부가서비스와 SK텔레콤 등 4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한 BWLL이 기존의 통신사업 기본틀 및 구조를 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별다른 조치 없이 인허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내전화사업자들은 데이콤의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역무신청 및 정보통신부의 사업계획서 심사 강행에 대해 『시내·시외·국제전화 등 유선계 기간통신서비스는 해당 역무를 허가받은 이후 기술적 진화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해당 부가서비스만을 역무로 인정해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겠다는 것은 기존 사업구조를 와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30일까지 신청역무에 대해 허가 가능 여부를 통보해주게 돼있으나 지난 27일 열린 자문기구 성격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 「데이콤의 역무신청은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에서 주무부처가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란 심의위의 의결을 전제로 사업계획서 심사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내전화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의 이같은 해석에 대해 『정책심의위는 주파수자원 확보 여부, 신청역무의 반공익성 여부만을 심사해 허가 가능 여부를 의결하는 기구』라고 전제하며 『사업계획서 심사는 「허가 가능」이라는 주무부처의 법적·정책적 해석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나로통신의 관계자는 『시내전화 부가서비스를 역무로 인정해 데이콤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경우 이동전화 등 타부문 사업자나 외국 통신기업이 신청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줘야 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부가서비스는 시내·시외·국제전화 역무를 허가받은 후 사업자 자율에 따라 상품화되는 것이지 개별역무로 허가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WLL에 대해서도 시내전화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라는 막연한 틀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예정이나 해당 역무를 지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것은 나중에 역무파괴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광대역 네트워크의 속성상 BWLL은 데이터통신 및 비디오 전송용도에 적합하지만 기술진화 및 장비개발에 따라 시내전화를 비롯한 각종 고정통신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이라며 『BWLL 사업계획서 심사는 초고속 무선데이터라는 특정역무를 지정해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초고속 무선인터넷 외에 시내전화 등 제반 역무를 포함시켜 심사하고 이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산정할 경우 허가받은 기업은 사업계획서 통과 및 출연금 납부를 근거로 시내전화에 진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보통신부는 허가받은 BWLL 업체의 역무파괴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