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개인 도메인 등록 허용

 내달 하순부터 개인 도메인(인터넷 주소) 등록이 허용되고 기관들도 복수로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기존 도메인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인터넷 주소정책방향을 확정,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월 하순부터 개인도 도메인(.pe.kr)을 등록할 수 있고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es.kr), 중학교(.ms.kr), 고등학교(.hs.kr), 특수학교(.sc.kr)로 도메인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같은 완화조치로 상업적 거래목적으로 도메인명을 등록하는 이른바 「사재기」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도메인명을 등록한 후 3개월 안에 인터넷 이용을 위한 네임서버를 운영하지 않는 도메인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도메인 등록유효기간(처음등록시 2년, 재등록시 1년)이 지난후 재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1기관 1도메인명」을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상표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표마다 도메인명 등록을 허용해 주기로 했으며 도메인명을 유상양도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말소하기로 했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