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업체인 어드밴스트 메모리 시스템스(EMS)는 일본 NEC를 자사의 고성능 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MS가 제소한 특허침해 대상은 NEC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용 고속 메모리로 알려졌다.
EMS는 또 이번 제소와 함께 현재 심리중인 수입금지 조치도 요구했다.
EMS의 변호사에 따르면 NEC가 침해한 것은 D램에 S램을 조합해 고속처리에 적합한 제품으로 만든 기술특허 2건으로 지난해 2월과 올해 3월 미국에서 성립됐다.
EMS측은 『아직 이 특허를 사용한 고속메모리를 본격적으로 출하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컴퓨터의 고속화 및 통신기기의 기능향상이 가속화하고 있어 수억달러 규모의 매출액을 창출할 유망 기술』이며 『NEC의 특허침해로 사업화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에도 NEC를 특허 침해로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관련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