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MS, 고속 메모리 특허 침해로 日NEC 제소

 미국의 반도체업체인 어드밴스트 메모리 시스템스(EMS)는 일본 NEC를 자사의 고성능 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MS가 제소한 특허침해 대상은 NEC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용 고속 메모리로 알려졌다.

 EMS는 또 이번 제소와 함께 현재 심리중인 수입금지 조치도 요구했다.

 EMS의 변호사에 따르면 NEC가 침해한 것은 D램에 S램을 조합해 고속처리에 적합한 제품으로 만든 기술특허 2건으로 지난해 2월과 올해 3월 미국에서 성립됐다.

 EMS측은 『아직 이 특허를 사용한 고속메모리를 본격적으로 출하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컴퓨터의 고속화 및 통신기기의 기능향상이 가속화하고 있어 수억달러 규모의 매출액을 창출할 유망 기술』이며 『NEC의 특허침해로 사업화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에도 NEC를 특허 침해로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 관련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