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P3 저작권 보호와 현실

 MP3 파일의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음악 관련단체와 MP3 서비스 사업자간에 「시장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법론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과 이상 사이의 두꺼운 벽을 허물지 못해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볼륨을 키울 때까지 MP3의 저작권 보호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시장을 키운다는 명분 아래 저작권자의 노력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음반제작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음반제작사 및 음악저작권 관련단체들은 음반을 제작하는데 최소한 수천만원을 투자하고도 5% 미만의 성공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음원」 사용을 규제해 저작권을 보호받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음악저작인접권단체들이 PC통신업체 및 PC통신망을 이용하는 MP3 음악파일 서비스업체들을 상대로 공개자료실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악파일의 전면 삭제와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료 지불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불법채널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MP3 관련시장이 막 움트려는데 싹부터 자르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업자들의 현실 인식을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다는 게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현주소다.

 MP3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행태는 새로운 유통패턴임에 분명하다. MP3와 같은 주문형음악(MOD)서비스의 출현은 새로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 바로 여기에 저작권자와 사업자간의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불법복제와 저작권 문제는 그동안 명확한 개념과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이해당사자들이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단체나 조직간에 이해를 조율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음악파일을 유통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음반업계는 이해를 같이 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저작권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업계나 단체 스스로도 절충된 입장을 마련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어차피 저작권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단체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창구의 마련도 검토해볼 만하다. 양 주체간의 협상창구를 단일화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갈등구조를 해소하는 것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5개나 되는 MP3 저작권과 관련단체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저작권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한 곳에서 협상을 할 수 있는 「클리어링 하우스(Clearing House)」가 필요하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저작권 소유자 및 로열티에 대한 개념과 분배율을 정확히 설정함으로써 시장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저작권을 비롯, 총체적인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으로의 위임」을 표방하고 있다.

 현재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저작권이나 지재권 문제에 정부가 방임하기보다는 거시적인 틀을 만들어 주고 이 틀 안에서 관련업계가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술적인 문제는 민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제도적인 교통정리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디지털경제체제 하에서는 산업사회의 법적 장치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존의 저작권법도 새로운 정보사회체계에 맞게 재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