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재앙은 소송대란으로부터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이미 확산조짐을 보이는 Y2K문제 관련 소송사태는 피해가기 어려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내재한다.
첫째,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는 점이다. Y2K문제는 기존에 존재했던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유형의 문제다.
이는 분쟁의 발생 여지도 그만큼 더 크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도 더 많은 사전 대비가 필요하며, 기존의 일반적인 법적 분쟁시보다 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대응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둘째, 문제의 영향 범위가 광범위하다. 통상적인 시스템 보수문제와는 달리 Y2K문제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 요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 발생으로 인한 파장을 파악해야 하며, 법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영향의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완벽한 문제 해결이 곤란하다. 즉 그 특성상 검증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100% 문제 해결을 보증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하더라도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쟁에 대해 사전에 법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검토·준비해야 한다.
넷째, 해결의 기한이 제한돼 있다. Y2K문제는 다른 일반적인 시스템문제와 같이 기간의 연장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해결의 시한에 대하여 융통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대응 부분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필히 법적인 분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문제다. 기업간 시스템 또는 기업내 시스템의 데이터 중 날짜 항목에 대해 대응방식과 시기를 상호간에 조정 및 협력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요컨대 특정기업이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했다고 한 것이 Y2K문제 미발생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요즘같이 모든 기업과 국가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분쟁 발생시에 그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 필요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과 해당기업간의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인증획득 등 자체 해결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