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통신업체인 에어미디어(대표 정절준)가 13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권보전처분을 받았다.
이 회사는 최대주주인 동남산업의 모기업인 신동방이 지난 3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심각한 자금난을 겪자 지난 3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에어미디어는 이번에 재산권보전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금융권으로부터 돌아올 어음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지불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