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외국인 지분 법정한도 초과

 국내의 대표적 기간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대표 조정남)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33%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계 및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는 이미 33%를 넘어섰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에도 외국인 지분한도가 33%를 넘어서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주식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가 이처럼 관련법을 초과하게 된 것은 SK텔레콤이 전략적으로 발행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추가상장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올들어 지난 1월과 2월 세차례에 걸쳐 해외BW를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같은 해외BW는 지난 1월 28일 2198주가 추가상장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일 3191주가 상장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2만5000여주가 추가상장됐다.

 SK텔레콤의 총발행주식수는 지난 98년말 기준으로 643만주였으나 지난 4월 16일 주식배당 19만2776주와 해외BW의 추가상장을 통해 지난 14일 기준으로 666만주로 늘어난 상태다.

 BW란 사채발행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수의 발행회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돼있는 사채로 SK텔레콤은 이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50여만원대에 신주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 유필계 통신기획과장은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법률이 정하는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며 『이에 따라 회선임대 등 SK텔레콤이 신청한 신규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자격요건을 15일까지 심사,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