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미디어(대표 장절준)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신청에 의한 재산권보전처분을 받아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자본금이 182억원인 에어미디어의 현재 부채총액은 제1금융권 22억원과 제2금융권 400억원을 포함해 665억원으로 이미 자본잠식을 당한 상태다.
이 회사는 법원에 화의신청을 한 후 기업회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일 고려아연으로부터 운용자금 32억원을 연리 13%의 조건으로 차입했다.
에어미디어는 이밖에도 2대 주주사인 데이콤을 비롯, 타 주주사, 외국펀드사 등과 투자협상을 벌여 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유치, 증자형식을 빌려 자본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같은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최근의 사업환경을 감안할 때 충분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력사업인 이동주식거래 서비스 가입자가 지난해말 1만1000명 수준에서 올들어 최근 4개월간 2만3000명 수준으로 급등하는 등 호조를 보임에 따라 10만 가입자 확보, 220억원 매출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금사정만 좋아진다면 재기를 낙관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선데이터통신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데다 이동통신서비스 업계가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에어미디어가 주력사업으로 꼽고 있는 무선주식거래 영역을 침범해오고 있다.
또 한달여간 이 회사의 재무구조를 심사할 법원의 최종 판단도 부담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