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발효되는 전자서명법에 모호한 규정이 많고 민법·상법 등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치 않아 법리상 문제점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자서명법의 법적 구성요건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정통부·법조계·업계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벤처법률지원센터(소장 배재광)는 17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된 「전자서명법 시행과 업계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전자서명법이 주로 상거래에 적용되는 만큼 기존 민·상법 체계와 조화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모호해 향후 분쟁·논란의 소지가 적지않다고 주장했다.
서명법 제16조의 경우 인증서 효력의 소멸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인 인증기관(CA)이 폐지 신청받은 시기와 효력정지 시기 사이의 간극이 클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민사법상의 「확정일자」제도와 관련, 전자서명법에도 시점확인제도의 효력이 명시돼야 하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벤처법률지원센터는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배상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벤처법률지원센터는 26조의 배상책임 규정이 △채무불이행 책임과 함께 불법행위 책임도 명시했는지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함된다면 입증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과실책임규정인지 무과실책임규정인지 등을 명시하지 않아 손해발생시 분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 CA 및 비공인 CA를 대상으로 한 전자서명법의 적용범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들 CA가 인증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경우 법 자체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는 게 벤처법률지원센터의 견해다.
벤처법률지원센터 배재광 소장은 『기존 민법·상법 등과의 조화를 고려해 전자서명법의 애매한 규정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초기 인증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공인CA의 자본금을 100억원으로 규정한 것도 소비자에게 과다한 비용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