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상품을 정가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덤핑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소프트웨어 강력 단속 등 국내 소프트웨어업계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이유로 특정회사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향배가 주목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덤핑 판매로 타격을 받은 한글과컴퓨터가 MS를 공정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통부는 19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개의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과 사이트 라이선스 구입시 1∼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은 불공정행위 소지가 높아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대학 등 다량의 PC를 갖고 있는 단체구매 고객들에게 소프트웨어의 단체 사용권을 부여, 정상가보다 훨씬 싸게 판매하는 사이트 라이선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오피스, 윈도, 비주얼 스튜디오 등 다수의 소프트웨어를 한데 묶어 정상 판매가의 10분의 1 이하인 1만5000∼5만4000원에 공급, 국내업계로부터 덤핑판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정통부 고광섭 정보통신진흥과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판정은 공정위가 하겠지만 여러개의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묶어 초저가로 공급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MS의 판매기법이 불공정거래로 판명되면 정통부로서는 행정지도 형식을 통해 이를 제재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글과컴퓨터는 『MS가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단체고객에게 정상가의 10분의 1 수준으로 패키지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경쟁상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벤처업체들이 고사위기에 몰릴 지경이어서 제소를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어떠한 공식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를 계기로 대학가에서 이같은 조건의 패키지 상품을 공급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이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또 『이같은 패키지 프로그램은 당초 지난해 10월 미국 본사에서 처음 발표한 이후 지난 4월 버전Ⅱ가 선보인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소비자 요구가 적지않았다』고 강조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