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통신 통신위, 한국통신.하나로통신 전화망 상호접속 허용 발행일 : 1999-05-26 09:07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한국통신이나 하나로통신 가입자가 사업자를 변경,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기존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지난 24일 제47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시내전화망간 상호 접속협정 체결에 대해 양측 가입자가 사업자를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안내토록 하는 등 3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을 재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