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이동전화사업자와 지하철 관계기관이 1년 넘게 대치해온 지하철 점용료 협상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제외한 4개 지하철기관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5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중재로 이동전화사업자들과 지하철 관계기관 간에 진행돼온 지하철 점용료 협상이 각사 대표간 서명절차만을 남긴 채 4개 지하철기관과 최종 타결됐다.
이번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한 지하철 관계기관은 도시철도공사와 철도청, 부산 및 대구지하철공사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아직 받아내지 못하는 등 내부 절차상의 문제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년 넘게 계속된 논쟁으로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지하철 구간내 이동전화시설이 점검과 설치면에서 정상궤도에 오르게 돼 지하철 통화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합의안에 따르면 당초 2000년 8월로 규정돼 있던 점용료 계약 적용시기를 99년 12월 31일로 앞당기며 2000년 1월 이후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는 당초 계약대로 이동전화사업자가 지하철측에 점용료와 미지불 금액에 대해 연 25%의 연체료를 지불하게 되며 최종 협의일로부터 10일 안에 일시불로 완납키로 했다.
각사 대표들간 서명은 하루빨리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정통부 주최로 이르면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은 또한 2000년 이후 점용료 산정과 관련, 원가산정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단계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 협의를 이뤄낼 계획이다.
그러나 점용료 협상은 양측의 최종 협의가 도출되긴 했으나 98년말과 99년말로 양분되며 논쟁의 쟁점이 됐던 협상 적용시기를 이동전화가 지하철측안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결론나 지하철측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지하철 측에 지급해야 할 점용료가 97년 설계승인일로부터 99년 5월 31일까지만도 사업자당 65억∼70억원에 이르며 연 25%의 연체이자 적용시 실질 액수가 80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돼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기간내에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