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법률분쟁 첫 발생

 국내에서도 컴퓨터 2000년(Y2K)문제와 관련한 법률 분쟁이 처음 발생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는 최근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회장 여인갑) 부설 Y2K인증센터(기술사협회Y2KCC)가 자체 발간한 「인증방법론 YR 2000 PLUS」라는 서적을 통해 진흥협회 부설 한국Y2K인증센터(한국Y2KCC)의 인증제도를 허위 비방했다며 「서적 인쇄발매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이번 일은 Y2K문제와 관련한 국내 첫 분쟁사례로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아니지만 Y2K보험가입 등 핵심요건으로 평가되는 인증제도와 관련한 것이어서 향후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진흥협회 측은 소장을 통해 『기술사협회의 자체 인증방법론이 해외 「어센트로직」사의 기술에 근거한 반면 한국Y2KCC의 인증방법론은 국내 시스템통합(SI)업체들이 도출해낸 것으로 허위 비교하는 등 총 9개 항목에 걸쳐 비방광고를 실어 명예훼손과 막대한 영업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흥협회는 관련 서적의 인쇄·발매는 물론 인터넷·PC통신 등에 게재해서도 안된다고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술사협회는 인증방법론 YR 2000 PLUS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 사실이며 경쟁사업자 간의 비교광고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며 진흥협회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기술사협회의 법정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답변서에서 『진흥협회가 정부부처 산하단체로 공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으나 결국 Y2K 인증시장을 놓고 영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미 배포한 15부를 회수해 비교광고를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삼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최성규 한국Y2K인증센터장은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인증보다 해결인데 일부 협회단체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실심사를 통해 인증을 남발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오히려 Y2K문제 해결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현재 협회·사업자단체 등이 운용중인 Y2K인증제도는 그 자체로는 법적효력이 없으나 Y2K보험가입의 필수조건으로 간주된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