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산원(원장 박성득) 주최로 17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보 공동활용의 비전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작지만 강력한 전자정부」에 한걸음 다가서기 위해 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보 공동활용체계는 개별 공공조직의 지식정보를 조직간에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전자정부 실현의 핵심수단이다. 지금껏 탁상공론에 그쳤던 전자정부에 대한 논의도 정보공용을 전제로 할 때 「실천」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견해였다.
◇기본방향=경성대 정충식 교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정부서비스체계의 리엔지니어링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며 『정책의 입안에서 시행까지 전 과정에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국민적인 공감대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원인이 최소한의 절차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국민서비스 개념이 부각돼야 한다』며 『정보공용의 목적은 곧 「민주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한국전산원 신상철 부장은 『정보화사업이 부처단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민서비스 활용을 위한 부처간 연계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정보공용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주체와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법적장애요인=지식정보사회에 걸맞지 않은 전통적인 법·제도는 정보공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희대 정완용 교수는 △보안등급에 따른 공공정보의 체계적 분류 △정보자원의 표준화 △암호정책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보호 △정보공동활용기관의 책임성 부여 △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체계 확립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보완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보완 △통신망 상호연동 △전자서명과 인증제도 정착 등 총 10개항에 걸친 제도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정보공용을 위한 제도 정비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예로 주민정보·부동산정보·형사사법·자동차민원 분야를 꼽았다.
◇시사점=선진국들의 정보공용 사례도 소개돼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다. 우선 정보공용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과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경대 명승환 교수는 『정보공용의 효과는 무엇보다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서 파악돼야 하며 최소한 5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용절감효과가 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사례를 볼 때 정보공용이 직접적인 인력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리엔지니어링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국대 김우봉 교수가 『정보공용 및 이를 통한 대국민서비스 제공에도 가격메커니즘이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소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