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 다이아몬드 멀티미디어가 MP3 저작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C넷」이 최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다이아몬드의 MP3 플레이어 「리오 PMP300」이 지난 92년 발효된 「오디오 홈 음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다이아몬드의 MP3 플레이어가 CD 등을 통해 복제할 수 없고 PC의 하드드라이브를 통해서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기록 장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디오 홈 음반법은 디지털음반기기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로 CD 등 디지털음반기기를 통한 불법음반 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미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최근 MP3 사업에 진출한 루슨트,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등은 MP3 사업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는 다이아몬드의 MP3 플레이어가 인터넷을 통한 음반 불법복제를 조장한다는 혐의를 들어 지난해 10월 미 지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정혁준기자 hjjo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