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코스닥 신규등록이 보류된 인터파크는 『이는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간 「두 고래」의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새우등」이 터진 꼴』이라며 볼멘소리.
인터파크 측은 『이번에 코스닥위원회가 등록보류 이유로 제기한 공모가 산출근거와 신주인수권 문제는 이미 금감원 심사과정에서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뒤늦게 문제삼아 코스닥 등록을 지연시키는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
특히 투자신탁 등 민간금융기관들이 주당 1만3000원에 투자한 상태인데 이를 주당 2000원대로 저평가하는 것은 현재 인터넷시장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득력 없는 단견이라고 부언.
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등록보류가 코스닥시장 이상과열을 우려한 행정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가는 부분도 적지 않지만 이미 등록된 G사 등과 비교해봐도 훨씬 내용이 풍부한 인터파크의 신규등록이 지연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당장의 투자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