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방송중계기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대한산업전자와 이동통신지하중계기협의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지하 및 터널내 중계기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용 중계기업체와의 갈등이 표면화돼 주목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하방송중계기의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는 대한산업전자와 이와 유사한 중계기를 생산하는 후발업체들 간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법정싸움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한산업전자는 중계기 시설업체인 인화테크시스템이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내에 중계기를 설치하자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측에 특허권 침해의 이유를 들어 공사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특허청에 심판청구를 했다.
이 회사는 자사가 91년 이후 소유하고 있는 광대역방식의 지하방송중계기 실용신안을 인화테크가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화테크는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시방서에 준수해 중계기를 제작·설치한 것이며 대한산업전자가 소유하고 있는 실용신안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기술이므로 특허권 침해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11개 이동통신중계기 생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 이동통신지하중계기협의회는 인화테크를 지지하며 특허청에 특허권 무효신청을 내 특허권 분쟁은 대한산업전자와 중계기협의회의 싸움으로 확산됐다.
중계기협의회측은 『대한산업전자의 광대역방식 실용신안은 91년 등록 당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됐던 문제점을 안고 있어 타 중계기업체의 개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번 특허권 침해공방은 중계기 생산업계의 사활이 걸려 있는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산업전자와 중계기협의회가 특허권심판·특허권무효신청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초에는 특허청의 심판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이들 모두 심판에 질 경우 법정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업계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