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Y2K 소송제한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양측은 Y2K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고 90일동안 소송 유예기간을 두고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엔 벌칙적 손해배상의 상한을 설정키로 하는 등 지난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법안에 담겨 있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Y2K 소송제한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그러나 의회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보여온 백악관측과 타협하기 위해 2000년 1월1일 컴퓨터 장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배상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등 원안에 비해 진전된 몇가지 소비자보호 조항을 이번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상·하 양원은 백악관과 합의한 수정 법안을 이번주 투표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해 백악관이 기업들의 이익에 굴복, 소비자들의 권리를 희생시키고 있다며 법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며 의회의 소송제한법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백악관이 이번에 의회가 마련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수용한 수정안에 합의한 것은 오는 2000년 대통령 선거시 기업들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현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