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중심의 국정감사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힘입어 「사이버국감」으로 발전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8년도 국정감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이상희 의원(한나라당)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부의 자료제출 부담 경감을 위해 국회·정부간 자료제출 자동화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상임위원회간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모든 행정부처와 국회 상임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이버국감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국회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국회 차원의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회관련법에서는 정부·국회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 등의 방식이 보조적인 효력만 인정될 뿐이어서 사이버 국감 구축 및 본격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에 서류제출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국회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구축될 사이버국감시스템은 행정부에서 서류형태로 국회에 직접 제출하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력·전송하고 국회내 국정자료제공시스템에 실시간으로 DB화해 국회의원들이 국회전산망에서 검색해 볼 수 있도록 구축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구축중인 국정자료제공시스템의 자료접수·관리 및 검색기능을 보완하고 정부 각부처가 보유한 결재시스템의 입력 및 전송기능을 개선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네트워크는 인터넷기반망을 활용하는 대신 보안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며 정부에서 시범사업중인 전자문서유통시스템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서병조 과장은 『이 시범사업은 올 상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사무처에서 시범운영추진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며 『그러나 조만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