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휴렛패커드(HP)가 제록스를 계약위반 및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HP는 아이다호주의 보이스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제록스가 「트루레스(True Res)」라는 자사 컬러 레이저 프린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HP는 제록스가 자사에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계약상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지도 않은 채 「트루레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9개월 동안 협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해 라이선스 사용을 종료시켰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록스측이 이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록스측은 HP와 「트루레스」 기술 라이선스 협약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대한 HP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다.
HP는 제록스와 이외에도 잉크젯 프린터기술,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해상도 향상기술 등을 포함한 4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제일 먼저 제록스가 잉크젯기술 특허침해로 HP를 제소한 것을 발단으로 이에 맞서 HP가 자사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의 특허침해 혐의로 제록스를 맞제소하고 또 다시 제록스가 HP에 대응하는 양상으로 법정싸움을 벌여 왔다.
<구현지기자 hj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