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수탁점으로부터 이동전화단말기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부 이동전화단말기 위탁판매점들이 의무기간이 남은 단말기를 분실한 고객에게 3개월 후 해지를 전제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인 대형 수탁대리점들도 이해에 따라 희비가 교차.
의무사용조건이 있는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수탁점들은 결국 이들 가입자가 돌고 돌아 자사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위탁판매점의 편법 가입 유도에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인 반면 의무사용조건이 있는 가입자를 별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수탁점들은 애써 확보한 고객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 안절부절.
이와 관련, 이동전화단말기 유통점의 한 관계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제 어떤 정책과 편법이 나와도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 대리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