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대리점에 이어 일부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3개월 의무사용기간을 명시한 이동전화기 판매에 나서고 있어 정부의 대응책에 관심이 집중.
골드뱅크·전자랜드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한화 F31·33, LG정보통신 LGP6400·6500 등 일부 무료 또는 저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3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10만원 전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인 이동전화기를 판매하면서 의무사용기간 설정금지 규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기 유통점들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3개월간은 무조건 사용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는 가운데 지명도 높은 쇼핑몰 업체들마저 버젓이 의무사용기간을 명기해 제품판매에 나서는 것은 소비자 권리보장을 취지로 하는 정통부의 의무사용기간 폐지 조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끈다』고 설명.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