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무선전송망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무선전송장비의 특성을 고려한 「무선전송망사업용 무선국 허가지침」을 확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서비스 구역내 최소 1개 종합유선방송국(SO)과 망이용계약을 체결하면 허가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신청자에게 무선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대역을 사용하는 다채널다지점분배서비스(MMDS)의 경우는 대도시에서 1개의 무선국으로도 무선전송망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지금까지 무선전송망의 조속한 구축·활용을 위해 우선신청자에게 무선국 허가를 부여토록 했으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후 6개월 안에 무선국을 준공하지 않으면 주파수를 회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26㎓대역 다지점분배서비스(LMDS)장비의 경우 전파도달범위가 좁다는 점을 고려해 전송망이용계약을 체결한 SO의 방송구역별로 무선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