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구개발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가 연구실용화단지로 거듭난다는 보도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각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창의적인 연구결과가 인근 기업에 의해 조속히 실용화될 수 있도록 단지내 시설보호구역에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허가하고 첨단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100억원 규모의 대덕펀드(가칭)를 조성해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원들의 창업을 도와주고 벤처기업들의 단지내 입주를 지원하는가 하면 내년중에는 이 펀드규모를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70년대 중반 첨단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 도시로 조성한 대덕연구단지가 지역적인 한계로 산·학·연 협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곳에서 연구된 창의적인 연구결과가 제대로 실용화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개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데 이어 최근 대덕연구단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과기부는 특히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개정과 함께 첨단 산업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에 관한 자료를 조사, 이를 바탕으로 미조성 부지나 유휴지 또는 자연녹지 개발가능 부지 등을 분석해 첨단 벤처기업의 입주를 유도하는 한편 정보통신 등 관련 기술분야별 산·학·연 협동모델을 1, 2개 선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을 이끌어 나갈 대덕연구단지를 연구와 교육 중심에서 탈피, 산·학·연이 한데 어우러져 힘써 개발한 연구결과를 실생활에 필요한 실용제품으로 승화시키겠다는 것이 과기부의 발상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석·박사급 고급 두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이곳에 첨단 기업들을 유치해 실용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고급인력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연구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줌으로써 연구개발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연구단지내 시설보호구역에 공장건립을 제한해온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개정,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립을 허가해주겠다는 계획은 입주기업들이 각 연구소와 협력해 연구결과를 즉시 실용제품으로 만들고 또 생산제품의 기술적 보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합당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가 본래 연구 중심의 도시인 만큼 대규모 공장 건설이나 환경오염·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공장들의 건립은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실험실 공장이나, 대기오염 우려가 없고 수질환경 보전에 문제가 없는 도시형 공장 등에 국한해 허가를 내줘야 한다.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생산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두되 대덕연구단지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구원들의 창업을 좀더 장려할 수 있도록 연구원 창업지원도 한 단계 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구조조정으로 알게 모르게 마음에 상처와 피해의식을 갖게된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들이 자신의 연구과제를 실용화할 경우 창업 후에도 몇 년간 연구장비를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기술 로열티 같은 비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초기술 등 원천기술 확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개발된 기술이나 연구결과를 더 많은 기업들에 이전, 실용화하는 일은 더욱 값지고 뜻깊은 일이다.
과기부에서도 연구소의 기술이전 실적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유휴지 개발 등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덕연구단지가 명실상부한 연구실용화단지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