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보조금 상한선" 무너져

 이동전화시장의 건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합의했던 가입자 1인당 보조금 한도제가 불과 4개월여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최근 공짜 및 초저가 단말기를 대량 유포하는 동시에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1인당 최소 2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정보통신부와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이동전화 공정경쟁지침」을 통해 「월평균 요금수입을 산정,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상한선」으로 규정해 15만원 내외의 보조금만을 지급키로 했던 합의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지난 6월 전후 다양한 신규 요금상품 출시로 우회적 요금인하를 단행한 상태여서 이같은 보조금 규모는 합의 위반은 물론 이전투구식 과열경쟁을 다시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말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초 일부 재고물량 소진을 위해 단말기를 대당 10만원대에 공급했지만 중순 이후부터는 대당 20만∼25만원으로 가격을 환원한 상태』라며 『공짜 단말기는 사업자의 보조금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 이동전화사업자도 『가입자 1인당 최소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이 사실이며 5개 사업자 모두 그 이상의 보조금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점이나 사업자 모두 「갈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가입자 유치전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현상황에서 출혈 과당경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따라 시장 실태조사를 벌여 보조금과 의무가입기간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지난달초만 해도 공짜 단말기가 단말기 제조사들의 재고 단말기 처리명목으로 등장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