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쇼핑몰의 불법행위 제재

 정부가 인터넷 쇼핑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제재방안을 이달중에 마련,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음란물 판매나 도박 등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하고도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인터넷 보급확산과 사이버 쇼핑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최근 크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의 특성상 사업자의 신원·신용상태·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음란물 판매나 도박 등 인터넷 쇼핑몰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같은 불법행위가 앞으로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이같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이미 상당수의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일반 대리점이나 여타 쇼핑몰 업체와 가격 면에서의 차별화란 명목으로 현금가 수개월 무이자 할인판매, 배달 및 설치비 무료, 무상 애프터서비스 등 다양하면서도 파격적인 판매행태를 계속 선보이고 있어 기존의 유통질서가 붕괴되는 등 혼란이 가중될 소지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인터넷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불법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자칫 인터넷 쇼핑몰 사업의 규제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도 이 점을 우려, 가능하면 규제나 제재 측면보다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는 시각인 것 같다.

 때문에 이같은 제재방안을 별도 입법으로 마련해 시행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문판매금지법 등 기존의 관련법과 관련기관을 이용해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활용, 음란물 판매나 인터넷 도박 등 인터넷 쇼핑몰의 불법행위가 명확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과 관련,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쇼핑몰 업체들의 정보유출에 대해 무방비하다는 점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인터넷상에서의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는 보안기술은 인증 및 암호화 제품을 중심으로 은행권에서 도입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쇼핑몰 업체들은 아직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쇼핑몰 업체들에 대한 정보보호장치의 도입은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책도 적극 검토해 볼 문제다.

 현재 몇몇 대형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최고 5000만원 내지 1억원까지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을 개발, 앞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쇼핑몰 업체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앞으로 방문판매금지법 등에 준해 처리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상품에 따라 환불과 반품 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의 외형 키우기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개발 등 내실경영과 소비자 보호 등에 충실히 하는 경영방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과다한 경품행사나 판촉행사는 재고돼야 한다.

 최근엔 쇼핑몰 창업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 되면서 많은 소호형 사업자들이 사전에 이에 대한 이해와 치밀한 계획없이 무작정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사업에 뛰어드는 바람에 중요한 일인 제품공급이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해 오히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는가 하면 업체 스스로도 실패를 경험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참고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