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선방송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개 채널만 전송했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기본채널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54∼276㎒로 확대돼 31개 채널을 전송할 수 있게 됐다. 또한 750㎒까지의 채널시설은 설치는 할 수 있되 그 용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중계유선방송사업자도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서비스용 상향주파수대역(5.75∼41.75㎒)을 정하였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