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웹사이트 개인정보 보호대책 시급

 전세계적인 인터넷 열풍으로 정보의 바다로 나가는 관문국 역할을 하는 포털사이트와 물건을 사고 파는 쇼핑몰 사이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가 인류 경험 초유의 속도로 급증하면서 인터넷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산업혁명이 공장에서 기계로 사람들을 불러모았다면 인터넷혁명은 가상기업에서 지식과 정보로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터넷에도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하면서 통신 지체, 사이버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도 함께 심화되고 있다. 인터넷이 「음란 폭력물의 온상」이라는 매우 잘못된 부정적인 혐의가 붙은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노출돼 우리의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최근들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극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가상사회의 법률적 문제를 연구하는 대학생들의 학술연구모임인 CYBIK가 국내 71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개설된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중인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웹사이트를 공공과 민간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42개 사이트 중에서 단지 6곳만이 개인정보 관리지침을 웹상에 표기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고 29개 민간업체들은 21개 사이트가 이를 명시해 민간영역이 공공부문보다는 개인의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신용정보의 외부유출에 대한 방지대책과 책임성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프라이버시 규정」을 게시한 사이트는 전체 72개 사이트 중 2곳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로 볼 때 인터넷 사이트들이 자칫 불순한 의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터넷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의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생비자(Prosumer)」로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은 상호교환성에 있다. 인터넷도 이같은 자유로운 상호교환적 특성으로 인해 국경을 뛰어넘어 전세계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케 되었고 일반인들에게도 새로운 참여의 기회가 더 많이 부여돼 인기 인터넷 사이트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들의 회원확보 경쟁도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면서 사용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대체적으로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주민등록번호·직업·연령 등이다. 그러다 보니 각 사이트들이 자칫 프라이버시 대책을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밖에 없어 사회 문제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좀더 안심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마련해 웹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디지털 미디어에 빛과 그림자란 두 얼굴이 잠재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 미디어도 단일 변수로서 우리 사회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노출시키는 양면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디어를 운용하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개인의 정보 보호문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제들이 다같이 「인간의,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지식정보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 보호대책을 자발적이고도 보다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