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정보화사업 부실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던 프로젝트 수주가격의 덤핑 방지는 물론 중소전문 시스템통합(SI)업체 육성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연내에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 SI업계의 경영환경 호전과 함께 전문기술력 확보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그간 운용해온 「소프트웨어개발용역 계약제도」가 기술력보다는 가격 위주로 시행돼 저가입찰을 유발해왔다고 보고 이달부터 기술성 평가결과가 중심이 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훈령으로 제정, 시행한 데 이어 연내에 재경부의 협조를 얻어 이 새로운 계약제도가 전 정부 부처에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포함해 고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기술성평가 위주의 계약제도 정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SW기술성 평가기준의 개발기술분야 배점을 현재 40점에서 45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및 중소업체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성 평가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참여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 고광섭 과장은 『현행 SW개발용역 계약제도는 최저가입찰, 2단계 경쟁입찰, 기술 및 가격분리입찰, 협상에 의한 방식 등이 있지만 모두가 가격 위주의 계약제도로 업체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히 SW사업 특성상 초기 시스템 설치시 덤핑이라도 낙찰만 받으면 추후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 개발용역을 계속 수주할 수 있다는 관행이 저가입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도 이같은 가격 위주의 수주관행으로 인해 국내 SI업체들의 평균수익률은 매출 대비 고작 1.7%에 그쳐 무려 12%에 이르는 해외업체들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대기업 독점현상도 한층 뚜렷해져 중소 전문업체들이 고사하는 등 국내 SI업계의 기반약화에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위 10개사가 국내 SI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SI사업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의 총매출액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향후 입찰예정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감리 및 진행감리를 시행하는 한편 SW구매예산의 일정비율을 중소업체에 배정해 중소업체를 육성하는 방안과 전체사업비의 2∼3%에 이르는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제도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연내에 SW 관련법령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경묵기자 k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