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ISDN 공동마케팅업체인 인텍정보기술(대표 이창훈)은 오는 9월부터 ISDN 가입자가 서비스 품질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장비구입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되돌려주는 「ISDN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9월초부터 10월말까지 ISDN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고객은 한달동안 ISDN을 사용한 후 서비스 품질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 14만3000원을 회사측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ISDN 회선을 제공하는 한국통신과 협의를 거쳐 10만원인 ISDN 가입비(장기회선)를 환불제 실시기간에 8800원의 비용으로 한달간만 시험사용할 수 있는 단기회선 가입방식을 9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문의 (02)553-0707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