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우정성, 유선TV방송법 개정

 일본 우정성이 케이블TV(CATV) 사업자의 디지털화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유선TV방송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우정성은 그동안 프로그램 제작과 프로그램 송신 등 두가지를 할 수 있는 종전의 방송면허 외에 프로그램 송신만 가능한 사업면허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통신 사업자도 이 면허를 취득할 경우 CA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