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는 한국통신 시내전화 가입자가 하나로통신에 가입해도 변경된 전화번호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은 자사와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가입자가 상대방 회사로 서비스를 전환 가입할 경우, 기존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에게 변경된 새 번호를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변경전화번호 안내방송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변경전화번호 안내방송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 시내전화를 해지하면서 한국통신 관할 전화국에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면 되고 이용요금은 월 1000원으로 최장 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