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금융실명제법 "따로 논다"

 「대면확인을 통해 공인 인증기관(CA)에 가입하면 인터넷상에서 금융계좌 개설이 가능할까.」

 전자서명법의 당초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론」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문제는 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를 공인CA로부터 발급받더라도 이는 실명확인절차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 발급절차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명확인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인CA를 준비중인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서명법에는 인증서 발급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신원확인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앞으로 금융권 등에 인터넷서비스가 확산돼 가입자들이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이버 고객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계좌개설 등을 위한 전자인증서의 효력문제는 현재 은행들과 개별 약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또 『고객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인CA의 전자인증서도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제도적인 보완 및 실명제법과의 조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