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영역 확장 및 전파음영지역 해소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지국 설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기술기준에 따라 사업자들은 약 1억원인 기지국 대신 1000만원 정도의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들은 전파음영지역없이 증권정보, 무선호출, E메일 등 양질의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