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가 면제되는 패밀리제도를 악용, 부당하게 가입비 면제 혹은 할인판촉을 벌여온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의 불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가입비를 면제한 부당행위 4298건을 적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동전화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같은 부당행위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시정조치와 함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면제행위의 중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가운데는 패밀리 가입자에게도 월 200분으로 무료통화시간을 제한하고 초과통화시간에 요금을 징수한 신세기통신에 요금 1억3000만원을 가입자에게 반환토록 하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땡큐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통정보시스템이 경영난에 빠지자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되지도 않은 한통멀티미디어에 가입자를 양도한 사실을 적발해 내고 과태료 1000만원과 이용자의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