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가입자는 봉인가!".. 요금 부당 여론 높아

 「일반 유선 가입자는 봉인가.」

 지난 일년 반동안 일반 유선가입자들이 「이동전화에 건 요금」으로 지불한 전화요금이 무려 2조7583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요금체계의 재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 통화요금체계가 모두 발신전화의 요금체계를 수용하는 것과 달리 유독 유선­이동간 통화는 착신요금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일반전화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잠정집계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월별접속료 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일반전화가입자들이 「이동전화에 건 요금」으로 납부한 통화료는 총 2조7583억4600여만원.

 우리나라 일반 유선전화 가입자수가 약 2078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유선 가입자 한 사람당 평균 13만2740원을 「이동전화에 건 요금」으로 지불한 셈이다.

 유선가입자 중 월통화요금이 기본료에 가까운 사람도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이동전화에 가입해 있을 경우 전화요금 부담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할 때 적용되는 통화요금은 착신자가 011이나 017 휴대폰일 경우 10초당 24원이며 016, 018, 019 등 PCS일 때는 10초당 19원이다. 반면 유선에서 유선으로 통화할 때는 시내전화일 경우 3분 1도수당 5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10초당 요금으로 환산하면 유선­유선간 통화요금이 2.77원인 것과 비교하면 휴대폰과 PCS로 전화할 때는 8.7배와 6.9배의 요금을 각각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시간대와 통화량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주는 다양한 선택요금 상품들을 출시, 우회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점에 비춰보면 유선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체계는 더욱 불합리한 상태다.

 대다수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실제 표준요금체계와 달리 10초당 9∼19원 정도로 요금을 낮췄지만 유선가입자들은 획일적으로 19원과 24원을 적용받아 턱없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이동전화는 시내나 시외 구분없이 요금을 적용하며 통화성공을 위한 시설투자비가 높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동전화로 전화할 때는 시간대와 요금을 비교한 후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중 어느 것이 경제적일지 따져보고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이들의 권고다.

 하지만 아직 이동전화가 보급되지 않은 가정이 많고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유선전화 사용이 보편화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다소 억지성 논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소한 이동전화 할인요금 수준으로라도 유선­이동전화 요금체계를 바꾸지 않는다면 유선가입자만 억울하게 높은 통화료를 내고 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김윤경기자 ykkim@etnews.co.kr